‘지방자치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에 관한 핵심 법률이다. 이 법은 1949년 최초로 제정되고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기까지 굴곡 많았던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32년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주권 강화,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자치권 확대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시켰다는 점을 주목할만 하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 8~9명까지 보좌인력을 둘 수 있는 반면, 지방의원의 경우 별도의 보좌인력이 없는 실정으로 지속적인 요구와 건의의 결과 ‘지방자치법’개정을 계기로 의원 2명당 1명의 정원 규모로 도입되게 되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을 지원하며, 담양군의회의 경우 지난 2022년 6월, 2명의 정책지원관을 처음으로 임용하였고, 현재는 3명의 정책지원관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담양군의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도입으로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첫째, 의원 입법발의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지난 1991년 담양군의회가 개원한 이래 8대 의회까지 행정이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의원발의 조례건수가 가장 많았던 8대의 경우 임기 4년 동안 총 37건인 반면, 정책지원관이 본격 도입된 9대 의원발의 조례건수는 임기를 1년 6개월 이상 남겨두었음에도 총 100건으로 270% 대폭 증가하였다. 무엇보다 신규 조례 제정 건수가 총 40건으로 군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조례가 많아 입법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의원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였다고 평가된다.
둘째, 군정 주요현안에 대한 발언횟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의원의 발언은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본회의에서의 군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은 군정 주요 현안과 민원사항을 꿰뚫어야 한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발언을 위한 자료수집, 분석 등을 통해 의원의 원활한 발언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중요한 현안이나 군정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는 5분자유발언의 경우 7대 의회 3건, 8대 의회 4건과 비교해, 9대 의회 들어 9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셋째, 군정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이 가능해졌다.
매년 2차 정례회 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현안사업들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가려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대단히 중요한 의사일정이다. 담양군의회 의원들은 각종 자료요구 및 질의내용 정리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정책지원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 탄탄한 자료와 분석을 바탕으로 집행부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군정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넷째, 의원의 현장활동 및 대민 접촉이 증가하였다.
별도의 지원인력이 없던 시기에는 의정활동뿐만아니라 각종 사무업무의 부담으로 인해 의원의 현장활동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정책지원관의 의정활동 지원으로 사무업무에 대한 부담이 줄게 되었고, 의원의 현장활동과 대민 접촉이 증가하여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시키고, 생활 속의 다양한 민원을 군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지방의회 운영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정책지원관 제도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 및 의정활동 기능 강화를 위해 1의원 1정책지원관 등 제도의 개선과 정책지원관 담당업무 확립 및 전문성 강화 등 발전방향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책지원관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내실있게 보좌하여 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크게 증대시켰다. 담양군의회는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전국 지방의회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