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민신문사 편집규약 <제정 2006년 9월 5일> <1차 개정 2013. 6. 10> <제2차 개정 2019.1. 3>
담양군민신문사의 경영진과 전 직원은 지역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을 보호하고 신문사의 내적 언론자유를 보장하고자 이 규약을 제정한다. 또한 군민주주 신문으로서 보다 신속한 정보의 전달을 위해 최대한 이른 시기에 인터넷 신문을 발간고자 노력한다.담양군민신문사는 외부의 어떤 기구나 단체로부터 독립된 종합신문으로서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삶에 주인이 되는데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충실하고 공정하게 제공하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질서를 존중하고 민주적인 지역공동체를 지향한다. 또한 주민들의 반론권을 보장하고, 오보가 있을 때는 이를 편집과정에 정확하게 반영시켜 독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한다. 아울러 인터넷신문(www.newsdy.co.kr)을 활성화시켜 보다 빠른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되 오프라인에서 적용하고 있는 보도의 균형성을 온라인에서도 철저히 준수한다.
편집국내 부서장 인사는 편집국장이 편집국 대표단과 협의한 후 경영진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편집국내 일반 직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이 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고 이를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매월 한 차례 편집국장과 편집국 직원이 포함된 신문편집 평가회를 열고 편집방향의 심의·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 토의한다. 또 분기별로 열리는 자문위원회와 매달 모임을 갖는 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결이나 개선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2019년 1월 3일
편집국장 겸 대표사원 정 재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