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전라남도 기초의회 의원정수 조정, 무엇이 문제인가!

2021-12-28     담양군민신문
김정오

 

내년 6월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전라남도 시군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두차례 회의를 거쳐 "인구수를 더 반영"하는 시군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해 도지사에게 제출하였다.

이 획정안에 따르면 우리 담양을 포함해 고흥, 해남, 완도, 강진 등 농어촌 시군의 의원정수는 감소하게 되고, 순천, 여수, 나주, 무안군은 의원정수가 증가하게 된다. 시군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은 도지사의 검토를 거쳐, 도의회에서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되게 된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인구수를 우선 고려한 획일적인 선거구 조정안은 소멸위기에 있는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결정이다. 각 시군의 여러가지 여건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단순 인구수 기준으로 의원정수를 조정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의정활동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담양의 경우 의원정수가 기존 9명에서 1명이 감소되어 8명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담양은 지속적인 생태도시 정책으로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인구가 오히려 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서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주거지 조성으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이번 선거구 조정안은 이러한 점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둘째, 현재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은 담양, 함평, 영광, 장성 등 4개 시군에서 1명이 대표하고 있다. 도시지역과 비교 할 때 민원에 대한 접근도가 확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중간다리 역할을 수행해야할 기초의원 수를 감축하는 것은 지역의 민원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셋째, 지방의원은 몇몇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며, 누구든지 지방의원을 할 수 있고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 오직 지역에 대한 애정과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지방의원 출마를 결정하고 열심히 준비해오고 있는 입지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담양군의회에서도 9명의 의원 명의로 인구수 중심의 기초의원 정수 산정 기준안 개선 촉구 결의안을 123일 도의회를 방문하여 제출하였고, 전남시군의장협의회 차원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농어촌지역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 등을 고려한 의원정수가 결정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고 있다.

작년 121932년만의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113일부터 시행되게 되어 새로운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되고 지방의원의 역할은 증대될 것이다. 지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정책에 반영하는 지방자치의 주인공이자, 민의의 진정한 대변인이 지방의원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이나 교통, 면적, 문화, 환경, 지역특성 등 비인구적인 요소들을 반영하는 지표를 개발하여 선거구 획정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지역균형발전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단순 인구수가 아닌 지역의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과 이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가 30년이 되었고, 지속적으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이야기해왔지만, 지금의 현실은 양극화와 지방소멸의 가속화이다. 농어촌 지역의 소멸을 걱정하면서 농어촌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가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지 묻고 싶다.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독단적 선거구 획정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